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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같은 식재료로 인한 식중독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곧바로 해당 제품의 유통과 판매가 금지된다. 또 내년부터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는 즉시 지정이 취소되는 등 학교급식의 식중독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합동으로 '학교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달부터는 2개 이상 학교에서 동일 식재료로 의심되는 동시다발성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제품의 유통과 판매가 잠정적으로 금지된다. 또 지하수 살균·소독 미실시, 작업장 세척·소독 미실시 등 주요 안전기준을 위반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는 즉시 지정을 취소하는 즉시지정취소제(원스트라이크 아웃)가 내년 초에 도입된다. 오는 9월부터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와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HACCP업체는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등에 그 결과가 등록돼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시에 입찰 참가를 제한받게 된다. 학교 집단급식소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돼 내년부터는 매년 두 차례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합동으로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식약처와 지자체가 교실 내 배식학교, 1일 2·3식 학교, 기숙형학교 등 위생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학교를 상시적으로 출입해 점검한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인천지역 10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의 원인식품이 병원성대장균에 오염된 열무김치로 최종 확인됐다며, 해당업체에 대해 영업소 폐쇄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