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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하도급 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82% 미만으로 떨어져 적정공사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 내용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건설공사 하도급액 심사제를 내일(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하도급.원도급 가격과 공사여건 등 하도급 심사기준을 소속기관에 시달해 집행하도록 하고 다른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도 하도급 심사실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건교부는 특히 심사기준이 미흡할 경우 발주자가 기준자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하도급액 심사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따른 불공정 거래가 일정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