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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오늘 '바다이야기' 파문 등과 관련해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병완 비서실장과 전해철 민정수석 명의의 고소장에서 '바다이야기' 판매업체의 관계회사에 대통령 조카가 근무했었다는 이유만으로 나경원 대변인이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비리 게이트로 단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나 대변인이 마치 청와대와 대통령 친인척들이 사행성 성인오락사업과 관련해 엄청난 특혜를 받는 등 이권에 개입하고 이를 축소,은폐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반복해 공표함으로써 고소인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더이상의 정략적인 공세와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폭로로 대변되는 잘못된 정치풍토를 바로잡기 위해 고소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아울러, 대통령 조카 노지원씨도 MBC와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무분별한 정치공세와 왜곡보도에는 민형사상의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