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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이 선임 요원의 구타와 폭언을 견디다 못해 자살했다면 관할 행정기관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6 민사부는 오늘 부산 신평동 55살 임모 씨 등 3명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아들이 자살하자 선임요원과 사하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임요원의 상습적인 구타와 폭언이 자살의 요인이 됐고 사하구청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익근무요원도 자살이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60%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