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군기명목 폭력도 지나치면 위법 _포커클럽의 물리적 구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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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부대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폭력이라도 정도가 지나치면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는 오늘 영내에서 하급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부대 소속 장모 전 상병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과거부터 내려온 관행에 따라 폭행이 이뤄졌다하더라도, 군 기강 확립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폭력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지난 98년 7월 평소 행동이 느리고,일석 점호때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 등으로 하급자 2명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30여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군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