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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종속적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향으로 하도급법이 전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경실련 정책위원인 황민호 변호사는 "변화된 경제구조를 반영해 하도급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핵심 사항으로 ▲하도급법 적용범위의 확대, ▲불법 하도급 문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처벌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강제조사권 부여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공정위 이동훈 기업협력단장은 '하도급법 적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국가가 기업간 민사적 분쟁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