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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졸업식이었습니다.

본 직격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무술을 배우러 산에 갔더니 스승이 3년 동안 청소하고 물 긷고 밥 짓는 일만 시키는 거.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그런데 자기를 무술고수라고 생각하는지 일도 제대로 안 가르쳐주면서 월급도 또 제대로 안 주는 이런 분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최근 소셜커머스업체 위메프 해고논란과 이상봉 디자인실 급여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열정페이, 청춘착취, 열정호구, 또 열정과 페이는 별개다 이런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요.

-우리 시대 청년들의 눈물, 그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재열 변호사,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국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연말에 저는 이런 상은 처음 봤는데 청년 착취대상 이런 것을 수여하셨다고 그래요.

청년유니언이라는 데서.

어떤 특정 디자이너애게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건데 왜 이런 일을 하시게 된 거죠?

-일단 패션업계의 2014 청년착취대상을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패션업계의 오래된 나쁜 관행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은 열정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배우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이 청년들의 열정과 노동을 착취하는 문제가 존재했고 저희가 이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열정페이.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열정과 페이는 별개다, 열정을 착취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열정페이 어떤 건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취업난이 워낙 심각하고 경쟁도 계속해서 치열해지다 보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인데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을 배우고 있으니까 급여를 적게 받거나, 아주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않아도 좋다는 식의 아주 이상한 임금계산 방법을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비꼬는 것이죠.

-저희가 말이죠.

직접 지금 해당 디자이너 사무실에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아직 지금 화면이 준비가 덜 된 모양인데요.

해당 디자이너가 또 반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 봤는데요.

어떤 얘기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지금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중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면 저희는 당연히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사실 인턴제도 자체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사실은 사회로 나오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좋은 장점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말씀하신 것처럼 교두보 역할을 한 거라면 정말 좋죠.

그런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디자인실에서 견습생이라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곳이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해서 사실상 단순업무, 단순반복업무를 시키면서 급여는 10만원, 30만원 정도만 지급을 했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한 건 정상적으로 직원들을 채용한 이후에는 월급을 제대로 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위반이 아니고 그전에는 직원이 아니라 그냥 견습생 신분이다.

아까 산에서 무술을 닦는 제자 그런 정도 신분이라고 하셨는데 시대가 바뀌었죠.

그렇게 가르치실 거면 산업으로 인가를 내고 돈을 받고 가르치셔야 되고 그다음에 채용할 때는 인턴, 수습사원으로 정상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을 했었어야죠.

-단순히 업무보조만 하기에는 좀 그렇죠.

-일은 잡일만 가르쳐주고 배우고 싶으면 별도로 학원 가서 배워라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데 또 하나 경우를 저희가 보니까 말이죠, 위메프라고 하는 소셜커머스 업체라고 들었는데 뽑았다가 하루 만에 전부 다 그만두게 했다가 다시 또 붙여주니 이런 논란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게 있었죠.

-소셜커머스 업체고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2주 간의 수습기간을 둔 겁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본인이 채용이 되었고 2주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을 예정하고 업무평가를 하는 시기라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하루에 14시간에 달하는 시간 동안 굉장히 강도 높게 영업을 다니면서 계약을 맺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2주 후에 전원을 다 해고시킨 사건이 최근에 발생한 겁니다.

-왜 해고를 시켰다는 겁니까?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어요.

사측에서는 1인당 계약의 성사건수가 10건.

그러니까 10개가 안 되면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채용할 수 없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전혀 그전에 청년들에게 알리거나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일반 직원들은 10건씩 딱딱 계약을 따온다고 하나요?

-아마 기준이 있을 텐데 채용과정에서는 나름대로 그렇게 자의적인 기준을 둘 수 있지만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11명 전원을 합격처리하기로 했는데 결국 10명은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메프 사태에서 어떤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청년들이 취업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일을 하고자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자기는 영업이익을 위해서 청년들을 정말 일회용품처럼 잠깐씩 쓰다가 버리는 값싼 노동력으로 악용하는,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메프 측에서는 지역마케팅 전문인력을 뽑으려고 했는데 그거에 충족되는 기준을 못 채웠다, 이래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시켰다고 하는데 이건 수습기자들 앉혀놓고 앵커 시켜본 다음에 잘 못하니까 그만둬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애초에 뽑을 때 그러면 11명을 뽑을 때 1차적으로 선발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넘었으니까 뽑았을 텐데 그렇게 뽑아놓았는데 2주 동안 정말로 정말로 하루에 14시간씩 근무를 시켜놓고 충족을 못 시킨다고 아무도 채용을 안 한다?이거는 완벽하게 회사측의 뭔가 의도가 있었지 않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위메프뿐만 아니라 노동착취라고 말하면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고 처우가 안 좋은 그런 분야들이 있죠.

-아무래도 지금 아까 특정 디자이너를 꼭 거론하는 것은 아닌데 패션이라든가 또 미용이라든가 이런 분야들에서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정 국장, 지금 미용실 얘기도 잠깐 나오기는 했는데 대형미용실 같은 데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데 아마 한 80만원도 주고 그러는 모양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일을 가르쳐주기는 줍니까?

그러니까 선배라든가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사실 거기 스태프, 교육생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카데미에 가서 기술은 따로 배우고 있습니다.

-별도로 돈을 내고요?-별도로 교육비를 지급하고 기술을 배우고 있었고 현장에서 업체에서 하는 일들은 사실상 잡무를 하고 있는 거고 업체 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를 시키면서도 이게 교육이다라는 이름으로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보조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시는 분들은 꽤 있어요, 그런 미용실에?

-일단 누구나 3년 정도 그런 수행기간을 거쳐야만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업계 관행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미용업계뿐만 아니라 편의점도 열정이 있어야지 취직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심각한가요?-편의점 일도 물론 열정이 필요할 텐데 사실 나이가 어리거나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취약한 고용형태로 인해서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조차 얼마 안 되는 최저임금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거나 하루 아침에 부당하게 해고된다거나 그리고 사장이나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력, 성희롱 이런 것들을 당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하소연할 데도 없고.

가장 많이 꼽히는 착취사례는 어떤 게 있나요?

-아무래도 임금에 관련된 게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채불되는 임금 이런 것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 양 변호사님 사실 인턴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학 졸업 후에 사회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 약자인데 어떻게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일단 임금채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청구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으로 비교적 빨리 해결이 됩니다.

중요한 것들은 증거 같은 거, 본인이 어느 정도로 일을 했다라는 거 증거서류가 됐든지간에 주변 사람의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으면 되는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하면 그런 짓을 하다가 발각이 됐어도 그냥 과태료 정도 물고 마는 정도가 되거든요.

업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부당한 노동행위를 해서 착취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과태료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좀더 강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징벌적 대상처럼 뭔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는 벌금 형태로 굉장히 강한 처벌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줄어들겠죠.

-전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도 나오고 많이 공감도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아프면 환자지 왜 청춘이냐.

왜 전부 아픈 몫을 청춘에게 부담시키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보실 텐데 어떤 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사실 청년들 입장에서도 워낙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자기 탓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부당한 대우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께서 청년들에게 한마디 해 주신다면?-참 야속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그런 법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제도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주셔야 사회가 그것을 돕기 위해서,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비정규직 문제도 다뤘습니다마는 비정규직, 임시직, 인턴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어떤 충분한 노동을 제공받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이런 관행들은 차제에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