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공장 허용 추진 논란 _베토 스튜던트 기업_krvip

그린벨트에 공장 허용 추진 논란 _베토 카레로 월드 파크 사진_krvip

그린벨트에 도시형 공장이나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돼 그린벨트 훼손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돼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가 전체 행정구역의 절반 이상인 시.군에서 도시형 공장이나 창고를 그린벨트안에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그린벨트에서 상하수도나 축사, 농림수산업용 창고, 주택과 근린시설, 공익시설 등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남양주나 시흥, 하남 등 그린벨트가 많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공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 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개정안은 현재 그린벨트 내에 들어서있는데 축사나 동물사육장 등 불법창고를 도시형공장이나 창고로 용도변경하자는 것으로, 시행될 경우 그린벨트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