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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저소득 노인의 경로 연금 수혜 대상을 71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유시민 의원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안은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5만 원씩 경로 연금을 지급하고, 차상위계층 노인의 경우 71세 이상에게 월 3만 5천원 씩 지급하던 것을 65세 이상이면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치매나 중풍 등에 걸린 노인 환자를 관리하는 전문 요양 시설을 민간업자가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열린우리당은 개정안으로 21만여 명의 노인이 새로 경로연금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추정 소요 예산 834억 원에 대해 정부와의 협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