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폭주족 차는 흉기” 폭처법 적용해 20대 구속_파티 포커 다운로드 중 오류 발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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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한 '폭주족'에게 처음으로 흉기를 사용한 집단 폭력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과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 20살 최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새벽 2시쯤 서울 성동구 화양사거리 부근에서 오토바이 50여 대와 함께 승용차를 몰고 달리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 2대의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반대차선에서 달려오는 차가 있는 것을 보고 일부러 중앙선을 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만 적용해 불구속 수사하던 관행을 깨고 이례적으로 최 씨의 차량을 흉기로 보고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해 최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상대가 다칠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역주행을 했기 때문에 차량을 흉기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와 함께 폭주에 가담한 50여 명에 대해 수사력을 모아 추적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