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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면허를 취소당할 뿐 아니라 벌금도 부과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부정하게 취득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면허만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물어야 합니다. 또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정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때 등록번호표를 영치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