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노조, ‘정규직 전환자 차별’ 인권위 진정_포커 콘 솔디 베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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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동조합은 사측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전환 전 근무 기간을 인정해주지 않는 등 정규직 입사자와 차별을 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2005년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941명을 시험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기존 근무 기간을 인정해주지 않고 퇴사 처리하고서 정규직 신입 입사 형식으로 고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자의 비정규직 근속 연수는 평균 5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이들이 임금, 승진, 휴가 등에서 기존 정규직 입사자에 비해 지속적인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