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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오후 경제1분과위를 열어 신문업 불공정 거래의 유형과 기준을 정한 신문고시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신문협회측이 모레 회원사 이사회를 열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심의 요청을 연기해 결정을 뒤로 미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측은 원칙적으로 신문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직접 규제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는 오는 30일 분과위 회의를 다시 열어 공정위 개정안과 신문협회 대안을 심의한 뒤 최종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 전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9년 폐지됐던 신문고시는 2천1년 7월 부활됐으나 신문협회의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없어 신문판매 시장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