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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기로 할 경우 기존에 운영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달리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노동자 복지사업 등을 하는 것입니다.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도입됐지만, 규제와 제도 미비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재입법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기업들이 좀 더 공동기금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원래 있던 사내기금을 해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사업 자체가 폐지됐을 때만 해산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는 대기업의 사내기금이 중소 협력업체들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게 됩니다. 대기업 사내기금이 주로 대기업·정규직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원·하청 업체와의 복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외에 △공동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한도 확대 △중간 참여, 탈퇴 허용 및 탈퇴 시 재산 처리 방법 신설 △개별 기업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 처리 방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