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징역 1년 확정 _라 그럴 거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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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던 가수 겸 프로듀서 김우주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04년 현역 판정을 받은 뒤 병역을 연기하던 김 씨는, 2012년부터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지난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1·2심은 모두 김 씨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이후 별다른 활동이 없으며, '사랑해' 등을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씨는 다른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