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분양 사기단 검거_주석 지수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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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위조해 다자녀 특별분양을 받은 뒤 웃돈을 받고 팔려던 일당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아파트 분양권 판매 업자 34살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14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받고  주민등록등본 용지와 인감 용지를 제공한 혐의로 경기도 남양주의 한 읍사무소 직원 47살 함모 씨도 입건됐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자녀가 최대 7명이 있다고 위조한 서류를 이용해  경기도 남양주시의 아파트 10세대 등 14세대를 분양받고, 같은 수법으로 다른 지구의 아파트  22세대도 청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웃돈이  기대보다 적어 실제로 분양권을 팔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떴다방' 업주인 이 씨가 일반분양과는 달리 다자녀 분양은 청약통장이나 공인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분양사가 당첨을 발표하고 난 후 금융결제원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데까지 2주가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이 기간 동안 분양권을 팔아  수십억 원의 웃돈을 챙기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지역의 다자녀 특별분양에도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