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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이 일선 평판사들의 재산을 실사한 결과 상당수가 부실하게 신고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앞으로 최소 3년에 한 번 씩은 재산 실사를 통해 법관 윤리의식을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법관 993명의 부동산 등 신고 재산에 대해 실사한 결과, 백명 가까운 판사들이 재산등록 누락 등 부실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산공개 대상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 아닌 평판사들의 비공개 등록재산을 법원이 정밀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 국세청과 건교부, 행자부 등으로부터 사법연수원 21-29기 판사 993명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의 부동산과 골프장 회원권 등 유가증권의 내역을 건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판사들이 직접 제출한 등록 재산 내역을 정밀 비교하는 작업을 벌여 판사 99명의 재산등록 누락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98명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부동산기록을, 1명은 본인 재산을 각각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들은 공직자윤리법 상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금융재산과 부동산 현황 등을 등록하게 돼있지만 그동안에는 고등부장판사 승진 전까지는 실사를 받지 않아왔습니다. 대법원은 법관 윤리 강화 차원에서 앞으로는 최소 3년에 1번씩은 재산실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산을 부실신고한 법관에겐 보충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인사자료에 반영하거나 경고 등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