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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장 설립 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일괄 의제 처리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과 당내 산자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창업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가 30일 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 일괄의제 처리 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처리 대상도 48개에서 65개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또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각종 조합에 대해 출자를 전담하도록 모태 펀드를 설립하는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기업의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 제정안과, 폐광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내용의 광해방지법 제정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