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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사차를 몰다 사고로 생긴 손해가 산재보험으로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다면 면책 약관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0년 8월 가스경보기 설치업체 직원 신 모씨는 회사 화물차를 타고 가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대형 화물차에 받혀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신 씨의 유족은 1억 7000여 만원의 보상을 받아야 했지만 산재보험금 5400만원과 자동차보험 책임보험금 6000만원만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산재보상을 받으면 피해가 아무리 커도 책임보험금 이외에는 종합보험에 따른 추가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약관을 들어 보험사가 보험료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신 씨의 유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 2심 재판에서는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신 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산재보험의 부담범위를 넘는데도 보험사 면책을 인정하면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정석(대법원 공보관): 자동차보험회사가 정한 면책 약관의 해당 조항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기자: 12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교통사고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영세사업주는 회사 차량 사고로 생긴 손해배상 책임을 벗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