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권단일화 여론조사 조작 옛 통진당원 유죄 확정_코너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한 동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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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옛 통진당 후보 선거사무장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옛 통진당 당 원 김 모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박 모 씨 등 2명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12년 3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 대상 전화번호를 미리 파악한 뒤 특정 당원에게 착신을 전환시켜 중복투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결과를 조작해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