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연녀 5살 아들 폭행해 실명시킨 남성에 살인 미수 유죄 인정…징역 18년 확정_포커를 하는 텀블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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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다섯살 난 아들을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습니다. 피해 아동의 친모에게는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5일) 살인 미수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해아동의 친모 최 모 씨에게는 아동학대중상해와 방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3개월 가량에 걸쳐 내연녀 최 씨의 아들인 다섯살 A 군을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2016년 10월에는 A 군을 때린 뒤 방치해 A 군이 실명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A 군이 이 씨로부터 폭행당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방치해 결국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이 씨의 살인 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앞서 1심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폭행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예견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미수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A 군이 폭행으로 두개골 골절을 겪은 적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 씨가 다시 머리 부분을 폭행했고, A 군이 심각한 상태였음을 알고서도 방치해 둔 점 등을 근거로 살인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미필적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겁니다.

최 씨에 대해서도 이 씨가 A 군을 학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이 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