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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익법인은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마친 뒤 7일 안에 공시를 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8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익법인과 동일인(총수)의 공시의무 세부 절차 등을 담은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등 4개 개정 고시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금액으로 50억 원 이상이거나 공익법인의 순자산 총계·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거래를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공익법인은 이 같은 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7일 이내에 거래 목적과 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과 조건 등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합니다.

또 이미 공시된 주요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합니다.

개정 고시는 나아가 공익법인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어기거나 동일인(총수)이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