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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에 부가가치세를 물려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을지학원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관행상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포함된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을지학원은 지난 2002년 을지병원에서 장례식장을 빌려 운영하면서 2004년 1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 57억여 원의 음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원세무서가 지난 2010년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고지하자, 을지학원은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음식물 공급이 장의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부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부가세를 매겨서는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