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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재직시절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면 퇴사한 뒤 다시 입사하더라도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인 장 모 씨가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11월 장 씨가 근무했던 신협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장 씨가 전무로 재직할 당시 35억 원 가량의 불법 대출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근거로 금융위원회에 장 씨에 대한 제재조치를 건의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있기 직전인 2015년 8월 정년퇴직했고, 이후 해당 대출을 실적으로 인정 받아 이듬해 2월 해당 신협의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신협에 장 씨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는데, 그러자 장 씨는 "전무로 근무하던 때에 대출이 이뤄졌고 이후 퇴직한 만큼 이를 이사장 해임 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장 씨가 퇴직했더라도 단기간에 재입사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직무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며 금융위원회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장 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함으로써 신협의 공신력이 크게 훼손됐다고 볼 수 있다"며 징계 처분은 타당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