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명퇴자들, 해고무효 소송서 잇단 승소_카지노 해변의 멋진 점은 무엇인가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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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한국농어촌공사의 대규모 구조조정 당시 시행됐던 한시적 정년단축이 무효라는 판결이 지난해 나온 이후 명예퇴직했던 직원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미지급 임금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 1부는 62살 주모 씨 등 전직 농어촌공사 직원 32명이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시적 정년단축은 특정 연령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관련 조항이 무효라고 지적하고 농어촌공사가 주 씨 등의 명예퇴직 다음날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 등은 지난 2008년 농어촌공사가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정년이 직급에 따라 한시적으로 55~59살로 단축되자 명예퇴직으로 회사를 그만둔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