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본 캐릭터 ‘슈크레’ 저작권 국내서도 보호해야”_인생 쓰레기 빙고_krvip

대법 “일본 캐릭터 ‘슈크레’ 저작권 국내서도 보호해야”_베토 카레로 포스 두 이구아수_krvip

일본에서 제작된 캐릭터의 저작권도 국내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일본 캐릭터 '르 슈크레'를 모방한 인형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자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문학·예술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따라 일본 캐릭터인 르 슈크레도 한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르 슈크레는 2004년 일본 디자이너가 개발한 토끼모양 캐릭터로, 저작권과 상품화권을 일본 회사가 보유했고, 박 모 씨가 계약을 맺어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 캐릭터 모양으로 제작된 36억 원 상당의 중국산 인형 8만여 개를 수입해 팔았고, 상표권이 문제가 되자 '슈크레 도르지'라고 상표를 바꿔 계속 인형을 수입하다가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