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서 불법광고 송출 ‘철퇴’ _농업 경제학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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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나 찜질방 등 대중업소가 TV 화면을 조작해 자막 또는 배너 광고를 삽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윤준 부장판사)는 "다중이용시설의 TV를 조작해 광고를 내보내는 것은 방송 방해이므로 중지시켜달라"며 CNM 등 7개 케이블방송업체가 C광고사를 상대로 낸 방송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광고행위 금지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방송화면을 마음대로 가공ㆍ조작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며 "위반 시엔 위반장소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신청인에게 위반 1회당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C사는 수년간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TV에 자체 개발한 광고영상송출기기(광고삽입기)를 연결하고서 화면의 종횡비율을 조정해 빈 화면에 자막 및 배너 광고 등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광고 행위를 해왔다. 이 업체는 대중업소에 광고삽입기를 팔고 대신 광고 수익을 나누는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다는 것이다. 케이블방송업체들은 지난해 '별도 기기를 TV에 연결해 광고를 넣는 행위는 방송법 위반'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지난 6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