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생아 이상징후 보고안한 조산사, 배상책임”_스타듀밸리 배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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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조산사가 분만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뇌성마비가 생겼다며, 남모 군의 부모가 조산사 이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조산사 이 씨가 아기에게 이상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전문의 등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연해 남 군이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고 뇌성마비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산사가 응급조치를 모두 이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 군의 부모는 지난 1999년 분만 과정에서 이 씨가 이상징후를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남 군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